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호의동승자로서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호의동승자로서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 조건은 피해자가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가족관계 등으로 운전자의 신분상 관계가 밀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