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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해지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의 묵시적 해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경우, 즉 객관적으로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계속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고용주도 그 의사를 수용하는 경우 묵시적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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