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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청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Answer
심사청구를 통해 거절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138조 및 제13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수정 사항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달하고,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청구인은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적합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재심사 또는 재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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