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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진보성을 주장해야 하며, 이는 출원발명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발명이 이전 기술과 비교하여 비슷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그 혁신성과 유용성을 언급하여 심판을 통해 거절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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