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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사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혹은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에 의하여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상장자료, 판매자료 또는 시장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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