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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정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충족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효과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관련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이러한 사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거절결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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