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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에 청구인이 갖추어야 할 이해관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갖추어야 할 이해관계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으나 등록 거절을 당한 자로서 상표권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저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법원이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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