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Answer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그 공작물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필요한 방호조치가 없었거나, 가연물이 다량 적치되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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