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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디자인등록이 법률 규정에 위배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교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출원되고, 두 디자인이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구 디자인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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