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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의 요지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대해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의 오기를 바로잡거나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요지변경이 인정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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