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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의 준공 연기 및 계약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건축공사의 준공 연기 및 계약금 지급 조건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준공예정연월일과 계약금액, 계약금 지급 시기 등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착공연월일을 2012년 3월 20일로, 준공예정연월일을 2012년 9월 30일로 명시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 전후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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