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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은, 임차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체된 차임 등이 있으면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며, 공제된 잔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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