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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특허발명과의 비교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불명확하다면 심판이 적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140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명확한 구성이 결여될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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