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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누구라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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