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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계자 선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설계자 선정 시 도시정비법 또는 자체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경쟁입찰방법을 따르지 않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선정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설계업무를 수행하거나,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새로운 법령 또는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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