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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의 사유에 대한 반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적절한 경우 결정을 내리며, 이의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이나 자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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