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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졌을 때, 청구인이 반박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거절사유를 반박하기 위해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접근할 수 없는 창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과 발명의 특수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비록 비교대상 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이나 작용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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