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졌을 때, 청구인이 반박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거절사유를 반박하기 위해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접근할 수 없는 창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과 발명의 특수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비록 비교대상 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이나 작용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