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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은 상표 사용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증명한 경우에도 관련 법리에 따라 상표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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