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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및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상표 출원 및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주된 사유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적용 범위는 모든 상표에 해당되며, 일반 소비자와 거래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등록을 거절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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