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자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업자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인제공자가 본인 측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연장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계획인가 지연, 지질조사에 따른 기초 형식 변경, 기둥공사 등의 허가 지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공사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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