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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약정에서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그 청구 금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위변제한 금액과 보증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및 추가보증료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증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였다면, 보증인은 대위변제금에 대한 연 8%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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