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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증명책임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청구범위가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는 구별되는 독창성 및 기술적 차별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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