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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문서에 찍힌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이 명의인의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자는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해 날인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에 따르면 인영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며 법원은 감정에 의하지 않고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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