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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명세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 시 명세서 보정은 특허법 제11조에 따라 심사 중인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보완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청구범위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변경이 기술적 사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보정 후의 개정 사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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