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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때,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에 대해 대비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반소로 연체차임을 청구할 때, 그 쟁점이 이미 제1심에서 다루어진 경우, 이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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