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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상품을 인식하는 정도가 수요자 사이에서 존재할 경우, 이를 이유로 출원된 상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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