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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의 관계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의 관계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신청인은 지정상품과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간의 유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상품과 함께 연관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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