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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12호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12호에 따르면,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특히, 제11호의 경우 출원상표가 다른 상표와 비교할 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제12호는 모방대상상표가 구체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판단할 때에는 출원 당시의 인지도와 시장에서의 통용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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