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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퇴직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지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Answer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퇴직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지급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의사록이 존재하나 훼손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50조에 따라 의사록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지급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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