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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통해 특정 발명이 모인 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통해 특정 발명이 모인 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모인대상 발명과 출원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두 발명 간의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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