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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 번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린 경우, 그 후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이 채무 이행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면 계약 해제 권리는 소멸합니다.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5590, 356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통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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