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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60조에 의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가능성을 주장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160조에 따라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그 실시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기술적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구현에 있어 법적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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