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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일자, 판매 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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