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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과 원 발명이 동일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 발명과 원 발명이 동일한지 평가할 때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균등원리'와 '과제의 해결원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두 발명이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고 유사한 효과를 가져야 하며, 그 구성 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만 균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대상 발명이 원 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면, 원 발명으로부터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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