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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의 사유는 무엇이며, 청구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의 사유는 주로 진보성 또는 신규성 부족에 기인합니다. 관련 법리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발명과 비교했을 때, 신규성이 없거나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을 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절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발명의 차별성과 기술적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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