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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일 때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통상적으로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적 요청이 있습니다. 상표의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결정 시점에서의 식별력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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