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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비교대상발명과의 구별성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 시 비교대상발명과의 구별성을 인정받기 위해 출원자가 주장해야 할 사항은 출원발명이 특정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독창성을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출원발명의 목적, 구성 요소 및 작용 효과가 비교대상발명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차이가 기술적 진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입증해야 하며, 출원자가 주장하는 바가 기술적으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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