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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주체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입주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공동전기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의 구상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관리주체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동주택의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입주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공동전기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시설유지비용 등은 사무관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납부한 사람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채무의 범위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공동전기료 2,127,098원, 승강기 유지비 1,824,000원, 기타 유지관리 수리비용 438,303원으로 총 4,389,401원이 구상채무의 범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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