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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에서 진보성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판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심판에서 진보성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판청구인은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 및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법 제29조에 따라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와 비교대상발명 간의 유사성과 다름을 비교하여 기술적 문제 해결 방안이 통상의 기술자로부터 쉽게 도출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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