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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의 명확성과 간결성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Answer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합니다. 청구항의 기재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됩니다.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발명이 물건에 관한 것인지 방법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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