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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사항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출원인이 거절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즉 출원인이 특정한 사유에 의해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능합니다. 출원인은 심판청구서에 거절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이에 대한 반박을 포함해야 하며, 청구된 주장의 법적 근거 및 기술적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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