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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 판단 시 기술적 차별성을 어떻게 평가하며, 관련 법리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보성 판단 시 기술적 차별성은 출원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구성, 작용 효과, 및 기술적 사상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관련 법리의 적용 범위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동일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출원인의 주장과 증거가 기술적 차별성을 뒷받침해야 하며, 비교대상발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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