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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사실이 어긋나야 합니다.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려면 상대방에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해야 하며,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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