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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구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최초로 첨부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명확하지 않은 기재의 명확화를 위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는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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