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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예편 당시 직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예비군 중대장이 예비군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임명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예비군 중대장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중대장이 예편 당시 직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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