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을 위해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청구인의 발명과 관련된 기본 구조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