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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시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시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사고로 인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최종 지급 다음 날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다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날짜와 이행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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