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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시 요지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지의 변경이 심판 절차의 지연이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정이 확인대상발명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원래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의 추가에 해당하며,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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