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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 가능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도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는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된 금액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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