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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유 통지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나?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유 통지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65조에 따라 명세서 보정의 기회를 가집니다. 이때 출원인은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 및 보정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리 및 규정을 근거로 보정을 통해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의 신청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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